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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지인에게 호감을 느껴 수차례에 걸쳐 찾아간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오늘(21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판사는 아울러 A 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아내의 지인이 거주하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공동현관문을 지나 집 인근까지 찾아가 기다리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 판사는 A 씨에 대해 "일방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 기다리거나 심지어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내는 등 스토킹 범행을 반복했다"며 "범행 경위 및 내용, 스토킹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히 놀라고 두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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