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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사회적경제법에 밀린 '나랏빚 가이드라인'…추후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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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소위원장(오른쪽)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2023.3.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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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재정준칙 도입 관련 논의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제재정소위원회(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준칙 도입안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13일 재정준칙 도입안을 발표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20일 발의했다.

해당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말한다.

여야는 해당 법안들을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했으나 회의 시작 40분 만에 파행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여야 의견이 크게 갈렸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대통령 산하 사회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가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에 △국유재산 무상임대 △교육·훈련 지원 △공공기관의 재화·서비스 구매액의 5~10% 우선 구입 등도 담겼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해왔지만 정부·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다고 한다"며 "그러면 3만5000여 사회적 기업이 헌법을 위반한 반국가단체인가"라고 말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축조 심사 중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찬반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오후 재개해 회의를 이어갔으나 재정준칙에 관한 논의는 후순위로 밀렸다. 류 의원은 기자들에게 "오늘 재정준칙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사회적경제기본법 심의가 시작돼 (언제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여야는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단 도입 시점을 두고는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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