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조퇴 내면 연가 삭감돼 나중에 금전적으로 피해 발생해"
경남교육청의 간부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교육공무직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직장갑질을 신고했다. 사진은 경남도교육청 전경./경남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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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진주=강보금 기자] 한 교육공무직원이 경남교육청 간부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남교육청에 직장갑질을 신고했다.
경남교육청 간부는 근무 시간에 공무직원을 만나면서 공식적으로 출장을 냈는데 공무직원에게는 조퇴를 하라고 종용했다는게 해당 공무직원의 주장이다.
지난 17일 오후 3시 경남 진주시의 한 카페에서 인권위의 교육복지사(신규, 기존) 임금차별 시정 권고와 관련해 신규 교육복지사 A씨는 경남교육청 교육복지과장, 사무관, 주무관 등 3명과 면담을 가졌다.
경남교육청은 2004~2011년 채용한 '유형 외' 임금 체계를 적용한 기존 교육복지사에게는 월 259만 원을 지급하고, 지난해 3월 이후 채용한 신규 교육복지사에게는 '유형1' 임금으로 월 206만 원을 적용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권 침해 차별'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지난 7일 인권위의 "임금 차별을 바로잡으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가운데 면담 자리가 잡힌 것이다.
이에 A씨는 출장 신청을 위해 경남교육청 교육복지과 간부에게 공문 요청을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조퇴 신청을 하고 면담에 참여할 것을 요구 받았다.
반면, A씨는 경남교육청 관계자들은 모두 출장을 내고 해당 자리에 나온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조퇴를 내면 연가가 삭감돼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줄어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교육복지사와의 면담을 주도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간과 절차상 공문 발송은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다른 목적의 출장, 조퇴 요구 등) 어떻게 말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사실을 접한 정의당 진주시당은 "똑같은 이유로 같은 장소에서 교육복지사와 교육복지과 간부가 면담을 진행하는데 면담하러 오는 도교육청 간부들은 출장 처리를 하고 교육복지사는 출장 처리가 아닌 조퇴로 하라고 하는 것은 평등 정책을 지향하는 현 교육감의 방향과도 맞지 않다"면서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직접 나서 경남교육청 내부 시스템을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이다"라고 요구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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