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이슈 취업과 일자리

기사회생한 고용부 '근로시간 제도개편안'…"관건은 '불신 해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尹, 재검토→주 60시간 무리→가이드라인 아냐 오락가락

고용부 '개편안' 동력 회복…이정식 장관 여론수렴 행보 지속

전문가 "개편안 휴가·건강 등 근로자 지원 강화에 집중해야"



헤럴드경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를 만나 긴급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이 기사회생했다. 대통령실이 지난 16일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기존 정부안도 전면 재검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20일 대통령실이 앞선 발언은 개편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주 59시간제(주 60시간 미만)’의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데다, 경영계마저 기존 ‘주 52시간제’ 안에서 탄력근로제를 활용했을 때보다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 탓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MZ세대들의 불신을 해소하려면 ‘한 달 휴가’처럼 지금으로선 현실과 괴리가 큰 정책들을 현실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을 지시한 이후 이튿날 MZ 노조협의체(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을 만났다. 16일에도 서울지방고용노동에서 2030 자문단과 간담회를 여는 등 정부 개편안에 대한 MZ세대의 여론 수렴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뾰족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대통령실의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는 발언 이후에도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은 “69시간이든 60시간이든 (주 최대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다”며 “60시간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공짜야근이 종식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주 다시금 MZ노조와 만나 또 한번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전날 대통령실이 밝힌 대로 기존 개편안을 기초로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통령실에서 ‘주 59시간제’가 제기되면서 ‘전면 재검토’ 이야기까지 나왔던 고용부 개편안도 다시금 추진동력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편안의 초점이 특정주 집중 근로에 따른 효과보다 근로자 지원 대책 강화로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편안에 담긴 11시간 연속 휴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근로자대표제 정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근로시간 출퇴근 관리 강화 등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토록 하는 ‘신뢰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연장근로를 모아뒀다가 휴가로 쓸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제의 경우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이 컸다. 실제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도 모두 소진하는 기업이 40.9% 수준인 탓이다.

‘여론 수렴’ 부재로 뭇매를 맞았던 고용부도 상황을 직시하고 있다. 전날 이정식 장관은 직원들의 유연근무와 휴가사용 문화가 활성화돼 있는 한 민간기업을 찾아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자기 연차휴가의 76%를 쓰고 있고, 전 직원이 모든 연차를 소진하는 기업은 40.9% 수준인데, 휴가를 가급적 갈 수 있어야 실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며 “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로 사업주가 이를 막아서는 안되며 적극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6일 정부 개편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요새 MZ세대들은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해서)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등)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던 발언과는 차이가 있다.

전문가들도 이번 개편안이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강화하는 제도냐, 아니냐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정부 개편안의 취지가 제대로 부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나중에 휴가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 공짜 노동 근절 방안, 근로시간 개편 시 노사 합의 절차 강화 등 직장인의 우려를 풀어줄 수 있는 대책이 더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fact0514@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