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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돈이 전달된 정황을 목격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가 오늘(21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늘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증인으로 정 씨를 불러 신문합니다.
정 씨 역시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있습니다.
검찰은 정 씨를 통해 김 전 부원장이 민간 사업자 남욱 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계획입니다.
정 씨는 검찰에서 "2021년 4월 김 전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다녀간 뒤 사무실 안에 있던 돈 봉투가 사라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유원홀딩스는 2020년 11월 성남도개공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와 정 씨가 함께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입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남 씨가 마련한 1억 원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비롯해 김 전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유 씨·정 씨와 공모해 남 씨에게서 8억4천700만 원을 수수했다고 봅니다.
남 씨가 자금을 마련하면 정 씨, 유 씨를 거쳐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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