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검찰이 참사 당일 송은영 이태원역장이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에 응했는지를 파악하는 단계에서 보완 수사를 요청해 영장을 집행했다고 알렸다. 무정차 통과를 하지 않은 사실과 인명피해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이에 송 역장이 업무상 책임이 있는지 가려내려면 사상자가 실제로 이태원역을 이용했는지 확인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족과 부상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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