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세율 조정, 2주택 중과 해제에 공시가격도 두 자릿수 하락
1주택 단독명의 최소 20%대 이상·2주택 대부분 ⅓토막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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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최소 20% 중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본공제 상향조정과 세율 인하, 2주택자에 대한 중과 해제 등 세법 개정이 효과를 내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공시가격의 두 자릿수 하락이 맞물린 결과다.
종부세 부담액이 ⅓ 수준으로 줄거나 아예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출범이후 종부세가 '굿바이'된 셈이다.
19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의 종부세 부담액이 최소 20%대 중반 이상, 상당수가 60%대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서울 지역의 공시가 하락률이 작년 대비 15%는 내려갈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 분석이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은 이런 공시가 하락률을 가정해 지표가 될 만한 서울 지역 84㎡ 아파트 15곳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공제없음)의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했다.
지난해 종부세 954만원을 부담했던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의 올해 종부세는 700만원으로 26.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공시가 하락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르고, 적용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결합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고가주택에서 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종부세의 기본 구조에서 세제 개편과 공시가 하향 조정에 따른 세 부담 감소 효과는 고가주택일수록 낮게 나타난다.
즉 최고가 아파트 그룹에 속하는 아크로리버파크의 세 부담 감소율이 20%대 중반이라면 다른 아파트들은 감소율이 더 크다는 의미다.
셀리몬은 지난해 공시가가 20억원대였던 아파트들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종부세 부담 감소율이 20~40%대, 10억원대 후반 아파트들은 60% 이상으로 봤다.
공시가 분포로 볼 때 상당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⅓토막이 난다는 의미다.
지난해 종부세 66만원을 냈던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공시가 하락에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오르는 효과가 겹치면서 올해 종부세 부담이 가장 크게 줄어드는 계층이다.
지난해 기준 공시가가 13억~18억원대였던 잠실 리센츠, 대치동 은마,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등 아파트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빠진다.
공시가 18억원이 시가 약 27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의 강남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1주택 부부 공동명의는 올해 종부세에서 해방을 의미한다. 지난해 공시가 20억원대 아파트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 종부세 감소율도 70~80%대에 달한다.
지난해 공시가 합계 20억 중반에서 50억원에 이르는 구간의 서울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 감소율이 60~70%에 달한다. 기본공제 인상(6억→9억원)과 중과 대상 배제, 공시가 하락 등 효과가 맞물린 결과다.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자 역시 종부세 부담 감소 폭이 70% 안팎에 달한다.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1주택에 0.6~3.0%, 조정 대상 2주택자 이상에 1.2~6.0%를 적용하던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0%로 낮아진다. 세 부담 상한도 최고 300%에서 150%로 낮아진다.
기본공제액이 늘어나는 것, 적용 세율이 낮아지는 것,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조정 대상 2주택자를 빼주는 등 모든 조치가 세 부담 감소를 의미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 60%에서 올해 80%로 올라갈 가능성이 큰 부분이 유일하게 세 부담 증가 요인이지만 세 부담 감소 변수가 훨씬 커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가구는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셀리몬 운영사 아티웰스의 이선구 대표는 "1주택 부부 공동명의나 조정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감소 폭이 특히 크다"면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도 10억원대 공시가 구간은 종부세 부담이 ⅓ 수준으로 낮아지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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