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정개특위는 국회에서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위원장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를 열고 이 같은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1·2안은 현재 선거제도처럼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선출하는 소선구제를 유지한다. 다만 2개 안 모두 지역구는 253석으로 현행과 같지만 비례대표가 47명에서 97명으로 늘어나 의원정수가 350명으로 확대된다.
또 1·2안 모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는 비례대표 명부가 전국적으로 동일했으나 앞으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각 정당이 권역별로 6개의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2개 안에서는 폐쇄형 정당 명부에 개방적 요소를 도입한다. 여기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정당이 비례대표 순번을 아예 정하지 않는 완전 개방형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나머지 하나는 순번은 정해놓되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을 모두 적어두고 유권자가 후보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자는 순위를 무시하고 당선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2안에는 석패율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지역구 후보자도 비례대표 명부에 넣을 수 있게 하는 개정사항이 들어가 있다.
1안과 2안의 차이는 2안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대신 1안은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한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병립형의 경우 지역구 의원 수와 무관하게 비례대표 득표로만 비례대표 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훨씬 직관적이고 위성정당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안은 1·2안과는 체계가 완전히 다른 안이다. 의원정수가 300명으로 유지되는 대신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는 확대한다.
또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함으로써 도시 지역은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는 중대선거구로, 농촌 지역은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게 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7일부터 2주간 300명 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우제윤 기자 / 이호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