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우크라이나- EU, 육로운송자유화 협정 2024까지 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지난 해 6월 체결한 화물운송 간소화 연장
유럽연합 국가의 특별허가 없이 운행 가능
뉴시스

[키이우=AP/뉴시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오른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키이우를 방문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체결한 '흑해 곡물 협정'의 연장을 요청했다. 2023.03.09.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이 지난 해 체결한 육로 운송자유화 협정을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16일(현지시간) 언론보도문을 통해 발표했다.

올렉산드르 쿠브라코프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이 협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협정이 체결된지 몇 달만에 자리를 잡았고 그 동안 실질적인 효과기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말했다.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로 그 동안 양측의 전체 물동량과 도로 운송 화물의 양이 50% 이상 증가했다"고 그는 말했다.

또한 협정 발효 이후로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국경을 통과한 화물차량의 수 역시 전년 대비 53% 늘었다고 쿠브라코프는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이 도로 운송자유화 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해 6월이며 우크라이나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해 한 것이다.

이 협정에 따라서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운송업자들이 유럽연합국가로 상품을 운송할 때 필요한 EU특별허가 취득 절차를 없애고 우크라이나에서 발행한 운송장 만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