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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단독] "땅 싸게 사놓고 분양가는 왜?"…주민들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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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토지주택공사 LH는 공공택지를 팔 때 건설사가 정해진 기간보다 돈을 일찍 내면 6% 정도 땅값을 깎아줍니다. 그런데, 일부 건설사들이 땅값을 할인받고도 원래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서 주민들이 잇따라 소송에 나섰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아파트 시행사는 LH의 1천611억 원짜리 공공택지를 미리 대금을 내는 조건으로 6.2% 할인된 1천51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