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EU, 중국 청정기술 수입 규제”…친환경 산업 분야 중국 견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이 역내 친환경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청정기술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6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EU는 지난달 1일 그린딜 산업계획에 대한 통신문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U는 지난 9일에는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청정기술 분야에서 미국·중국과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는 EU 시장 점유율이 65% 이상인 국가의 제품은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U는 소비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에도 이와 유사한 조건을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에는 또 입찰자의 친환경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모두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법안에 대해 잘 아는 한 관계자는 FT에 “중국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 부품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풍력발전용 터빈과 전기차를 비롯한 다른 제품 공급망에서도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 가스에 대한 EU의 높은 의존도가 이제는 중국 청정기술에 대한 의존으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중국이 탄소중립 분야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 연설에서 탄소중립산업법과 관련해 “2030년까지 필요한 청정기술의 최소 40%를 역내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EU 집행위 통상담당 부서는 이 같은 공공조달 규칙 변경이 국제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 사안에 대해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 및 정부 조달 계약 의무에 부합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녹색 보호주의로 끝나거나 녹색 전환이 사기업이나 납세자들에게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결과를 낳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가 16일 공개한 핵심원자재법 초안도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원자재법은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EU는 청정기술 개발에 핵심적인 광물인 희토류의 98%, 리튬의 97%, 마그네슘의 93%를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원자재법 초안에는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인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가능 역량에 관한 정보 공개 요건도 별도 조항으로 포함됐다. 또 직원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5000만유로(약 2100억원) 이상 역내 대기업에 대해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 [여성의 날] 당신의 차별점수는 몇 점일까요?
▶ 나는 뉴스를 얼마나 똑똑하게 볼까? NBTI 테스트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