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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펀드 감독 소홀’ 신한투자증권 벌금 5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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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라임펀드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신한투자증권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자료=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해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해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은 15일 라임펀드 감독 소홀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임 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 및 표시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혐의로 2021년 1월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임씨는 세 가지 금융투자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482억원을 교부 받았다.

재판부는 “임씨는 해당펀드가 해외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허위로 설명하고, 실제로는 직접 투자하지 않고 기존에 설정돼 있던 모펀드에 투입된 환매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인정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피고인 회사는 해당 행위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회사는 전년도 영업성과에 따른 배정금액 60%를 인센티브 배당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임 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고인 회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라임펀드 판매의 주의·감독 의무에 대해서 재판부는 “기준가 입력 방식을 신한투자증권은 1차적으로는 직원이 입력하고 2차적으로는 사업본부 상급자가 확인한 뒤 3차적으로 결재업무담당자가 최종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에선 기준가 산정자료가 장기간 통보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회사는 임의로 기준가를 입력하고 앞선 기준을 적용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PBS 사업본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위법행위를 했음에도 피고인 회사에선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투자자 1명을 제외한 425억원 중 420억을 반환하는 등 손해보전을 위해 노력한 점, 재발 방지 업무 프로세스를 상당 부분 개선한 점 등을 언급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이 사건의 집합투자업자는 피고인 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이 아니라 라임자산운용이다”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한다면 피고인 회사는 벌칙조항 수범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벌받는 결과가 있고 법인의 일반적인 범죄능력을 인정하게 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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