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직원, 인사불이익 정황
청렴도평가 0점 준 직원 내부색출 시도도
현재 경기도 조사 진행 중.. 노조 "퇴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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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이 임신한 여직원 단축근무 신청에 인사 불이익을 주려하고, 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점을 준 직원을 색출하려는 등 각종 갑질 행위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한국도자재단 노동조합에 따르면 서모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재단 소속 여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신청에 지난해 5월 재단의 한 사무실에서 다수의 인원이 있는 가운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신청 직원은 모아서 별도 지역에서 근무하게 해야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 대표는 “자기만 애를 낳아 키우냐”는 등 모욕적인 언행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 대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사담당 부서장을 수차례 불러 해당 여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하며 불이익을 주려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기도의 기관 평가에서 낮은 점수가 나오자 내부자 색출을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국도자재단은 앞서 도가 진행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중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부분에서 최하점인 ‘0점’을 받았다.
이에 서 대표는 재단 내 감사부서에 “낮은 점수를 준 직원을 색출하라”고 지시, 위법행위라고 지시를 불이행하겠다고 한 직원과 충돌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현재 경기도는 서 대표의 갑질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도자재단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서 대표는 고용평등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충격적인 행태를 보였다”면서 “도 감사 과정, 재단 직원들이 참여한 직무능력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미 대표이사의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난 상황이나 정작 본인은 반성은커녕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평등법 위반 등 구체적 법률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내부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감안 할 때 현 대표이사는 기관을 경영할 수 있는 리더십은 사실상 상실된 상태라고 판단돼 대표이사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육아휴직 직원들에게 보직변경을 거론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육아휴직자를 승진후보자로 포함시킨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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