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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 포장이 안 됐다는 이유로 라이터를 던져 편의점 점주에게 화상을 입힌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대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 방문해 커피를 구매하던 중 "빨대가 비닐 포장이 되어 있지 않다"며 편의점 점주 B 씨를 향해 욕설하며 주변 물건을 마구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라이터를 던졌고, 이 라이터가 편의점 내부 벽을 맞고 터지면서 편의점 점주 B 씨의 머리에 불이 붙게 됐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편의점 점주 B 씨는 머리와 목 주위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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