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충북 지역 한 대형병원 행정원장 A씨가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9일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고, 당시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3일 선고가 내려진다.
A씨는 지난해 1월 같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직원 2명을 회식 2차를 빌미로 꾀어 병원의 VIP 병실에서 졸피뎀과 미다졸람을 몰래 먹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B씨는 "A씨가 양주에 오렌지 주스를 타 주겠다며 병실 밖으로 홀로 나가 음료 두 잔을 만들어 왔다"며 "이후 자리에 있던 2명에게만 먹였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당시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를 찾아온 지인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후 경찰은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성추행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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