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국립외교원 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2022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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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9일 홍 원장에 대한 면직을 제청했으며 이날 관련 절차를 거쳐 면직 처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직속 국책연구기관으로 국립외교원장은 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이에 따라 면직 절차도 외교부 장관의 면직 제청과 대통령 재가로 이뤄진다.
외교부는 또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면직 제청에 앞서 당사자인 홍 원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 절차를 지난 22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면직 제청과 처분 결정은 지난해 12월 국립외교원 감사 결과와 지난 22일 청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감사에서 외교부는 홍 원장을 비롯한 국립외교원 소속 일부 교수들의 청탁 금지법 위반, 외부 활동 신고 누락 등을 적발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후 홍 원장은 올해 초부터 기관 운영과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일부 업무에서 이미 배제된 상태였다.
2021년 12월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윌슨센터 주최 포럼 및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워싱턴특파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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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8월 임용돼 잔여 임기가 약 5개월 남아 있는 상태에서 면직됐다. 앞서 정부 안팎에선 홍 원장이 지난해 지난해 추계 공관장 대상 교육 등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와 다른 입장을 이어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우크라이나가 널뛰기 국가 전략을 구사해 전쟁을 막지 못했다"(지난해 4월 언론 기고), "북한 단거리 미사일 정도는 미국이 묵인할 수 있는 관용을 보여야 한다"(2021년 10월 학술 포럼), "우리가 (한ㆍ미 연합)훈련 하는데 북한이 하면 안 된다는 건 비상식적"(2021년 8월 라디오 인터뷰) 등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적 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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