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제.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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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안무가 노제(본명 노지혜)가 정산금을 두고 소속사와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노제는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는 전날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노제 측은 “지난해 4월 노제와 소속사가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며 “노제의 활동으로 수입이 발생했으나, 소속사는 수익금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속사에 여러 차례 정산을 요청했지만, 소속사가 이행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지난해 11월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이유를 놓고는 “가처분 효력이 없다면 노제 입장에서는 본안 소송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정산을 제때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노제는 지난해 7월 초 독단적으로 진행한 협찬으로 ‘광고 갑질 논란’이 불거져 많은 광고주의 항의가 있었다. (소속사는) 논란을 수습하느라 여념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상호간에 수입 정산 분배 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정산이 미뤄진 것”이라며 “(갑질 논란에 따른) 위약금을 어떤 식으로 물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미정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했다.
소속사는 또 “노제가 급박하게 활동을 재개해야 할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이 틀어지게 된 이유에는 노제의 귀책 사유가 무엇보다 크다”며 “소속사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법원은 22일까지 노제와 소속사의 입장을 검토한 뒤 가처분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제는 지난해 7월 ‘광고 갑질 의혹’에 휘말렸다. 일부 중소 업체로부터 광고료를 받고도 소셜미디어에 관련 게시물을 제때 올리지 않거나 삭제했다는 것이다. 중소 업체의 광고물은 지우면서도 명품 브랜드의 광고물은 남겨뒀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속사는 당초 “노제가 명품과 중소로 브랜드를 나눠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업로드한다는 점과 게시물 1건당 3000만~5000만원 수준을 받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소속사는 “광고 관계자와의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기한 내에 게시물이 업로드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점을 확인했다”며 사과했다. 노제는 소셜미디어에 자필 사과문을 올려 “변명의 여지 없이 해당 관계자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정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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