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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9일) 유 전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며 향후에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는 점, 기록과 심문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춰봤을 때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구청장은 재임 시절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 등을 받습니다.
유 전 구청장은 1998∼2002년 동대문구청장을 지낸 뒤 2010·2014·2018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세 차례 연속 당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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