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뇌물수수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구속영장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9일) 유 전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며 향후에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는 점, 기록과 심문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춰봤을 때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구청장은 재임 시절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 등을 받습니다.

유 전 구청장은 1998∼2002년 동대문구청장을 지낸 뒤 2010·2014·2018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세 차례 연속 당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