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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도 ‘압수수색 심문’ 사실상 반대…“신중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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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에 역행, 수사 밀행성에 반할 우려”

“집행 방법 제한, 사실상 법원이 수사 주재자”

“현 상황에서도 피의자 등의 참여권은 충분 보장”

헤럴드경제

경기도 과천 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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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따른 절차 변경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기관 입장에서 같은 ‘전선’에 선 셈이다.

공수처는 대법원이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 관련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고 7일 밝혔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 법관이 대면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수사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대법원의 규칙 개정안 58조의2 제1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열리는 영장심사 같은 절차를 압수수색 과정에도 도입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규칙 개정안 내용 중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방법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법원이 수사 주재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하기 위해선 영장청구서에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의 기간, 필터링 조건, 파일 타입 지정 등 집행계획’ 등을 적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압수수색의 구체적 집행 계획을 영장으로 제한하는 경우 예기치 못한 현장 상황에 대처할 수 없어 불완전한 압수수색에 따른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사건 관계인의 참여권을 강화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에서도 피의자 등의 참여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고 사후적으로 준항고 등을 통해 권리보호가 가능하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규칙) 개정안은 피의자가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도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범죄 대응력 약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이날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서 수렴한 의견을 정리해 이날 법무부에 송부했다. 법무부는 검찰 의견을 감안해 대법원에 최종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일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달 14일까지 외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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