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공수처./사진제공=공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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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 간부의 억대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 압수수색에 참관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다.
7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송창진)는 경찰 고위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 수사 과정에서 대우산업개발 법인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은 A 법무법인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발견,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들 변호사들이 공수처가 대우산업개발과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등 주요 피의자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당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하는 등 변호활동을 했고, 이는 변호사법 제29조의2(변호인 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회장과 임직원 등을 변론할 경우 대우산업개발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 명백한데도 회사를 변론함과 동시에 이 회장의 압수 절차에 참여하고 임직원의 변호인으로서도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고 봤다. 이는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1항 5호(수임 제한)와 변호사법 제24조 1항(품위유지의무 등)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수처의 판단이다.
공수처는 이들의 변호사법 위반 및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행위로 수사절차가 지연됐고, 이는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협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징계개시 신청의 배경을 밝혔다.
공수처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이 지난해 상반기 강원경찰청에 근무할 당시 대우산업개발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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