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한일관계 개선 및 경제협력이 더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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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체는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 국제법, 한일관계 등 제반 여건을 함께 고려한 최선의 선택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제3자 변제는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이 내려진 두 피고 기업이 배상 의무를 지는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6단체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깊은 상처와 아픔에 공감하고 이번 합의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6단체는 “이번 합의는 그간 한일관계 악화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양국 경제교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 일본이 수출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도 중단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일본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한국에 다방면의 수출규제를 가했고,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6단체는 “이법 합의를 계기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경제계도 이번 합의 정신에 따라 한일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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