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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와 일본발(發) 수출규제 강화조치 등 일련의 한일 간 현안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 정부가 자국의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대일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를 함께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일본 언론보도에 관한 질문에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 제반 현안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수출 규제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10~11월 자국 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이듬해 7월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소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2019년 8월엔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수출규제는 '부당하다'며 2019년 9월 WTO에 제소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날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이날 발표할 계획이어서 그에 따른 한일 양국 간의 후속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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