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자동차 부동액' 몰래 먹여 엄마 살해…딸 무기징역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여성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천륜을 저버렸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동기를 참작하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숨진 B 씨는 닷새 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로 아들에게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려 먹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았는데, 이를 갚기 위해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를 살해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