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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김문기 몰랐다"는 이재명, 오늘 피고인으로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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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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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3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합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봅니다.

작년 10월 1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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