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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발포명령 거부’ 안병하 치안감 유족,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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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문당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오전 안 치안감의 아들인 안호재 안병하인권학교 대표(가운데)와 임선숙 변호사가 광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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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치안감의 부인 전임순 여사와 아들 3명은 이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가족들은 강제 해직 및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안 치안감과 가족들의 위자료, 국가가 미지급한 유족연금 등 5억6000만원을 청구했다. 안 치안감은 전남도 경찰국장(현 전남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1980년 5월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해 고문을 당하고 강제 사직당했다.

이후 안 치안감은 신장이 악화돼 혈액 투석을 받는 등 고문 후유증에 시달렸다. 그 무렵부터 안 치안감을 돌보던 노모와 부인까지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 안 치안감은 노모가 돌아가신 지 채 100일이 안 된 1988년 10월 10일 끝내 숨졌다.

안 치안감을 놓고 가족들은 공직자로서 국민을 지키려고 한 일이라며 주변의 5·18 유공자 신청 권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순직 인정·국립묘지 안장 등을 모두 거부당하자 2003년 5·18 유공자로 신청해 인정받았다. 이후 2006년에야 순직 경찰로 등록되면서 국가유공자로도 인정됐다.

하지만 정부는 안 치안감 유족에게 퇴직급여만 지급하고 공무원법에 보장된 유족연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또 국가유공자 인정에 따라 5·18 유공자에서 제외돼, 5·18 보상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등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안 치안감의 가족들은 이번 소송이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임을 다한 아버지와 동료 경찰관들의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법률대리를 맡은 임선숙 전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국가폭력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부당한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본인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이번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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