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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발포명령 거부’ 안병하 치안감 유족,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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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발포명령 거부’ 안병하 치안감 유족,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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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문당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오전 안 치안감의 아들인 안호재 안병하인권학교 대표(가운데)와 임선숙 변호사가 광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문당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오전 안 치안감의 아들인 안호재 안병하인권학교 대표(가운데)와 임선숙 변호사가 광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치안감의 부인 전임순 여사와 아들 3명은 이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가족들은 강제 해직 및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안 치안감과 가족들의 위자료, 국가가 미지급한 유족연금 등 5억6000만원을 청구했다. 안 치안감은 전남도 경찰국장(현 전남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1980년 5월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해 고문을 당하고 강제 사직당했다.

이후 안 치안감은 신장이 악화돼 혈액 투석을 받는 등 고문 후유증에 시달렸다. 그 무렵부터 안 치안감을 돌보던 노모와 부인까지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 안 치안감은 노모가 돌아가신 지 채 100일이 안 된 1988년 10월 10일 끝내 숨졌다.

안 치안감을 놓고 가족들은 공직자로서 국민을 지키려고 한 일이라며 주변의 5·18 유공자 신청 권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순직 인정·국립묘지 안장 등을 모두 거부당하자 2003년 5·18 유공자로 신청해 인정받았다. 이후 2006년에야 순직 경찰로 등록되면서 국가유공자로도 인정됐다.

하지만 정부는 안 치안감 유족에게 퇴직급여만 지급하고 공무원법에 보장된 유족연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또 국가유공자 인정에 따라 5·18 유공자에서 제외돼, 5·18 보상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등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안 치안감의 가족들은 이번 소송이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임을 다한 아버지와 동료 경찰관들의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법률대리를 맡은 임선숙 전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국가폭력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부당한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본인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이번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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