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청탁에 1억 원 수수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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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 간부의 억대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증거인멸 단서를 포착해 추가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송창진)는 2일 서울경찰청 소속 현직 경무관 A씨의 자택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 관련 장소 4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A씨의 자택과 사무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중견건설업체인 D사의 인천 본사와 서울 사무소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앞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던 정황을 발견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건설사 납품업체 회장 B씨를 통해 D사 회장을 소개받은 뒤,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들이 지난해 상반기 수차례 만나 "3억 원을 줄 테니 경찰의 D사 분식회계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A씨가 해당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담당 경찰에게 청탁 내용을 전했고, 약속받은 3억 원 중 1억여 원을 실제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공수처 판단이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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