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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핀란드의회 '나토조약' 가결…스웨덴에 앞서 가입할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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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위한 자체 절차 마무리 수순…튀르키예·헝가리 최종 동의 남아

연합뉴스

핀란드, 스웨덴 나토 가입 신청(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에 필요한 자체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핀란드 의회는 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 비준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184표, 반대 7표로 집계됐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찬성 몰표를 받아 가결된 것이다.

'워싱턴 조약'으로도 불리는 1949년 4월 4일 체결된 북대서양조약은 집단방위기구인 나토 설립의 근간이 되는 조약으로, '한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 사용을 포함한 원조를 제공한다'는 5조가 핵심이다.

이날 가결안은 대통령이 서명하면 비준이 확정된다.

핀란드는 작년 5월 나토 가입 신청서를 이미 냈지만, 오는 4월 자국 총선이 치러지는 점을 고려해 자국의 정치권 상황이 향후 나토 가입 과정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 지은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한 스웨덴보다 먼저 정식 회원국이 될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물론 가입 희망국에서 나토 조약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식 회원국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나토 회원국이 되려면 기존 30개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고, 현재까지 튀르키예·헝가리 등 2개 회원국이 최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튀르키예와 갈등을 빚고 있는 스웨덴과 달리 핀란드의 경우 사실상 나토 가입 기준을 모두 충족한 셈이어서 튀르키예와 헝가리 입장에서도 더는 미룰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들과 만나 의회에서 조약이 가결되는 대로 신속히 최종 서명할 계획이라면서도 "현실적 이유가 있다면 기다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추진한 대로 스웨덴과 동반 가입 가능성을 마지막까지 열어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니니스퇴 대통령이 가결안에 서명해야 하는 시한은 최대 3개월로, 결과적으로 이 기한 내에도 스웨덴과 '동반 가입'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스웨덴보다 먼저 가입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오는 9일 재개될 예정인 튀르키예와 핀란드, 스웨덴 간 삼자 회동 결과가 관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튀르키예는 스웨덴에서 발생한 반(反)튀르키예 시위 등을 이유로 관련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가 최근 삼자 회동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회동은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중재 하에 열릴 예정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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