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비행기 입국자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방역 관계자의 안내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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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한국과 일본이 1일부터 동시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없앤다. 방역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한국발 입국자 검사 의무 해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본토발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3월1일부터 샘플 검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고 닛케이아시아 등이 보도했다.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지난해 12월30일부터 실시해 온 중국발 입국자 검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의무 검사를 없애는 대신 무작위로 최대 20%를 선별해 검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입국 전 7일 이내에 중국 본토에 체류하다 다른 나라를 경유해 입국한 경우나 마카오에서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입국 후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발 항공편 도착지를 나리타와 하네다, 간사이, 주부 등 4개 공항으로만 제한했던 조치도 없애고 항공편 증편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전 72시간 내 코로나19 검사 의무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국 정부도 3월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동시에 중국발 항공편 도착지를 인천공항으로만 제한한 조치를 없애고 기존 주 62회 운행되던 중국발 항공편 수도 3월부터 100회로 늘리기로 했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는 3월10일까지 유지하되 다른 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확인한 후 평가를 거쳐 종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중 양국 간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와 중국의 일본인 비자 제한 조치가 해제된 데 이어 한·일 양국의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가 대부분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중국과 한·일 사이에 벌어졌던 방역 갈등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의 검역 강화에 대한 상응 조치 성격으로 한국발 입국 외국인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는 아직 유지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2일 한국의 검역 완화 발표 이후 “중국 측은 적시에 상응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검사 의무 해제 여부와 시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아직 (검사 해제에 대한)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나 입장 전달은 없었지만 양국 국민이 서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상대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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