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개월 만에 또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내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0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 190만 4천 원에서 194만 3천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건설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오른 것이 건축비 인상에 영향을 줬는데, 특히 지난 3개월간 레미콘 가격이 15.2% 급등했고 합판 거푸집은 7.3% 올랐습니다.
개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내일(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