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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조선업 상생협약...‘에스크로’ 통해 하청 임금체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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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간 보상수준 격차 최소화

숙련중심 임금체계 적용에 노력

헤럴드경제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의 후속 조치로 정부가 지난해 11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발족한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27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현대중공업 조선소. [한국조선해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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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5사 원청사 대표와 협력업체 대표가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조선업계 ‘에스크로’ 제도가 도입, 심각했던 하청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한다. 또,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기술등급제’를 실시해 숙련도 정도에 따른 직무급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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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7일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을 개최됐다고 밝혔다〈2월 23일자 본지 2면 참조〉.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17일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조선업 원·하청 사용자가 참여해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이날 체결식에는 협약 체결의 주요 당사자인 조선 5사 원청사 대표 및 협력업체 대표(각 5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상생 협약은 전문을 포함해 총 8장, 27개의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원청은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인상률을 높임으로써 원하청 간 보상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원하청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기로 해, 용접 등 특정 공정에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적용하고, 정부는 지원방안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인다. 원하청은 에스크로 결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예방한다. 원하청은 상시적인 업무에 재하도급(물량팀)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재하도급을 프로젝트 협력사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청의 보험료 성실 납부를 전제로, 원청은 하청의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는 연체금 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고용부는 “현장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과제에서부터 조선업의 발전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과제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며 “특히 원청의 적정 기성금 지급 및 하청의 임금인상률 제고, 에스크로 결제 제도의 적극적 활용 등이 구체적으로 표현돼 원·하청이 이중구조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에스크로 결제 제도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을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에게 예치하고, 하청업체가 급여명세서를 작성·통보하면 에스크로 계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계좌로 급여가 바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조선업계에선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임금을 떼이는 일이 빈번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사내하청 비정규직 1905명 중 임금체불 경험이 있는 이가 29%에 달했다.

또,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숙련공 임금 인상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선업계 직원의 62.3%는 파견·용역 및 하청업체 근로자로 실제 배를 짓는 이들은 하청 근로자이지만, 이들의 임금은 원청 대비 50~70% 수준이다. 수십년 경력을 쌓은 숙련공 임금도 비숙련공과 차이가 크지 않아 2015년 조선업계 불황 이후 2014년 20만3441명이던 조선업계 전체 종사가 지난해 9월 9만3038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정부는 이번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다른 업종으로의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이중구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며 “이중구조 문제는 법적·강제적 접근보다는 이번 상생 협약처럼 이해 당사자가 중심이 돼 스스로 해법을 모색해 이를 실천하는 상생과 연대의 방식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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