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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입사한 직장인 A씨는 3개월 만에 해고당했다. 수습 3개월간은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중에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더니 수습 기간이 끝나자마자 회사 측이 해고한 것이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직장갑질119 "채용 갑질 만연"... 채용공고와 현실 달라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정규직을 구한다고 해놓고 막상 계약할 때 프리랜서·계약직 등으로 말을 바꾸는 '채용 갑질' 피해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정규직 채용을 위한 과정"이라며 회유하거나, "어쩔 수 없다"며 강요하는 방식이다.
임금이 깎이는 경우도 있었다. 학원강사 B씨는 "채용공고에는 최소 연봉이 기재돼있었는데, 경력을 이유로 낮게 책정됐다"며 "공고에는 출퇴근 시간도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오후 11시 이전에 퇴근해본 적도 없고 원장은 주말에도 집에서 일할 분량까지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채용절차법상 신고되지만... 일자리 급해 언감생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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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당장 일자리가 급한 구직자들에게 신고는 언감생심이다. 서류제출, 면접 등을 거쳐 얻은 직장을 그만둬야 하기 떄문이다. C씨는 "채용공고엔 주40시간 근무에 성과급·야근수당을 지급한다고 돼 있었는데, 실제론 사전에 정한 시간만큼만 산정해주는 포괄임금제였다"며 "매일 야근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만두는 걸 각오하지 않는 이상 문제 제기도 어렵다"고 털어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장에서 힘없이 쫓겨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기업 파견직 D씨는 "공고에 파견 1년씩 2년을 채우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써 있었다"면서 "그런데 파견 1년 이후 연장할 때가 되자, 회사는 출산휴가 복귀자가 있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했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고해도 처벌이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수준인 데다 소규모 사업장인 3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조차 아니라 구제가 어렵다. 직장갑질119는 "(이처럼 불리하게 바뀐) 근로계약서라도 쓰고 받으면 다행"이라며 "근로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문제가 생겨도 구제받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채용 갑질이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고, 정부가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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