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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언론 보도까지 있었는데…"자녀 사생활이라 검증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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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청은 '자녀와 관련된 사생활이라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고 앞서 언론보도까지 있었습니다.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국가수사본부장 인선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최종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