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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전세 사기 방지법' 국토위 통과…집유 받으면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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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오늘(24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인 중개사는,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또 감정평가사도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한 차례만 받아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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