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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난방비 지원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운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난방 공급자에 따라 지원방식, 지원 시기 등이 차이가 있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가스 이용자 가운데 기존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신규 신청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나 도시가스사로 신청하면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용자는 기존대상자여도 새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청구서를 첨부해 오는 4월과 5월 중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로 난방비 지원을 신청하면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검증한 뒤 계좌로 현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로 문의하면 됩니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지역난방 민간사업자 이용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접수처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이용 금액에 대해 최대 59만 2천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연 기자(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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