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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본 적 없는 '소득 2천만 원'…탈세 도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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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고, 또 받지도 않은 돈이 소득으로 신고되는 일이 일어나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보험설계사가 고객 정보를 도용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5월, 세금 자료 확인을 위해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갔다 깜짝 놀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