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산하 자문위, 정개특위에 3가지 방안 제시
비례대표 확대에 방점
"비례대표 확대로 지역주의 완화"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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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자문의견’을 정개특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겠다. ‘갈등과 진영의 정치’를 ‘통합과 협력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본격적인 개헌 준비에 착수하겠다.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도 서두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김 의장은 국회의원의 권력 분산을 위한 ‘의원 정수 확대’와 대표성 강화를 위한 ‘비례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이번 자문의견에도 이 같은 의중이 반영됐다. 자문위는 제출한 안건은 △소선거구제 -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 권역별 개방형 명부 비례제 등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은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두가지 안은 지역구 의석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늘어나는 50명의 비례의석을 최대한 지방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정치권에서 지방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의원 정수가 확대되더라도 관련 비용의 합계는 증가하지 않도록 각 의원에 대한 세비 및 인건비를 축소해 국민의 반감을 줄이도록 했다.
세 번쨰 안은 총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는 대신 지역구 의원을 축소하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일구 밀집 대도시 지역의 경우 지역구당 3~10인의 중대선거구제를, 인구밀집도가 낮은 농·산·어촌 지역에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비례성을 높여 사표 발생을 줄이고 지역정당구도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인구희박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해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의 반감에 대해서도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당의 공천 방식의 민주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정당이 비례대표명부 제출시 추천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관련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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