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씨의 매니저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김 씨는 지난 2020년 7월 연예 매체 기자에게 신 씨가 욕설과 갑질을 일삼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보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신 씨의 배우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허위 제보를 했다고 보고 김 씨를 기소했고, 1심은 김 씨가 신 씨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파급력이 큰 매체에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은 김 씨가 프로포폴 제보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다는 점에 관한 검찰 측 증명이 부족하다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주장 관련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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