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이데일리 DB) |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단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신씨의 매니저로 일하던 2020년 7월 신씨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그의 가족의 심부름을 하며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일부 매체에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씨가 2010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신씨는 A씨가 주장한 모든 내용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동시에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으로 파급력이 큰 인터넷 언론사들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하도록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A씨를 두고 벌금형 초과나 동종 범죄의 처벌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다.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1991년쯤 신현준과 처음 만나 인연을 맺었으며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신현준의 로드매니저를 지냈다. 신씨 측에 따르면 이후 두 사람은 10년 정도 헤어졌다가 A씨가 기획사를 차렸다며 도와달라고 요구해 2010년부터 6년 동안 신씨가 소속 배우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A씨가 신씨 주변에 폐를 끼친 것을 알게 돼 관계를 정리하게 됐다는 것이 신씨 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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