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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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배우 신현준씨를 상대로 ‘갑질’ 등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전 매니저 김모씨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의 로드매니저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김씨는 2020년 7월 연예매체 기자에게 신씨가 욕설과 갑질을 일삼았고 수익 배분을 약정대로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신씨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보했고 이를 토대로 기자는 온라인매체에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검찰은 김씨가 신씨의 배우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허위 제보를 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김씨의 의혹 제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의식하에 전파력과 파급력이 큰 인터넷 언론사들을 통해 여러 차례 피해자에 관한 악의적인 기사가 게재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는데 “김씨가 프로포폴 투약의 불법성과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신씨는 한 때 목 디스크 시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맞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마약 수사관이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신씨와 면담까지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자신의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에 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나 문제가 없다고 보고 김씨에 대한 처벌을 확정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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