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7 (월)

신고가 거래 후 계약 취소 '집값 띄우기'…국토부, 기획조사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일부러 높은 가격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기획조사에 착수합니다.

국토부는 신고가 매매 후 1년 이상 지난 뒤 계약이 해지되는 등, 이상 거래 의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다음 달부터 5개월간 기획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년간 이뤄진 거래 중, 일정 기간이 지나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로 거래한 후 취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