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인천 건설현장서 불법행위 33건 적발…3명 구속 · 181명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경찰청은 각종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갈취와 채용 강요 등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해 모두 33건을 적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수사부장이 팀장으로 이끄는 종합대응팀을 편성해 공갈 등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18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종합대응팀은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10곳의 지능범죄 수사팀 등 123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종합대응팀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업무방해, 폭력, 갈취, 채용 강요, 불법 집회·시위, 보복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건설 현장의 갈취와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경찰·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영상 인천경찰청장도 오늘 경찰서장들과 함께 점검 회의를 열고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조직적으로 벌이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