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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배달 기사만 난감…'마약류 운반' 사각지대 해결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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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김지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배송 기사, 행동 지침은?

[김지욱 기자 : 현행 규정으로는 아직 애매한 지점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송 기사들이 의심이 든다고 배송품을 임의대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경우는 제대로 밀봉되지 않은 약 봉투의 내용물이 그대로 보이면서 적발된 케이스인데, 이번처럼 마약임을 인지한 뒤에 그대로 배송한다면 마약 운반책이 돼 마약류 취급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됩니다. 퀵 배송 기사의 배송물 확인에 관해 현행법은 따로 없고 공정위 약관에만 간단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요. 밀수품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에는 배송을 거절할 수 있지만, 고객의 동의 하에 운송물을 열어볼 수 있다고 규정해 사실상 위법한 물건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