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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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진행자가 적절한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년 7월 6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주의’ 의견이 3명, ‘문제없음’ 의견이 2명이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 김어준 씨는 정부의 원전 비중 확대 정책에 대해 다루면서 “탈원전은 정치적 프레임이지, 우리나라는 실제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한 적도 없는 탈원전을 바보짓이라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어떤 선진국도 하지 않는 정책을 들고나왔다. 어느 쪽이 바보인가?”, “네이밍 자체가 프레임이고,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진행자의 표현이 다소 거친 면은 있지만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이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과 다르게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거친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옥시찬 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도했으나 전력 예비율 문제 등 여러 문제점에 중도 포기했다. 또 원전 발전량이 늘었기 때문에 탈원전이 없었다고 한 진행자 표현은 사실과 부합한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김유진 위원도 “맥락상 탈원전 정책의 실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옥 위원의 의견에 공감했다.
그러나 황성욱 위원은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며 “실제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되는 등 탈원전 정책이 진행됐고 모든 국민이 아는데 탈원전이 없었다고 하는 건 문제고 건전한 여론 형성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하며 ‘주의’ 의견을 냈다.
김우석 위원 역시 “탈원전이라 생각한 모든 국민을 바보로 만든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광복 소위원장도 “언론인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포기해 탈원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라고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게 옳은 태도”라고 지적하면서 ‘주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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