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비트코인 1만개를 빼돌려 스위스 은행을 통해 현금화했다고 밝혔다. 테라폼랩스는 가치 폭락으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가상화폐 테라USD(UST)·루나의 발행사로 권 대표가 공동 창업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EC는 고발장에서 권 대표가 비트코인 1만개를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실물 암호화폐 저장소)에 보관해왔으며 지난해 5월부터 주기적으로 이 자금을 스위스 은행으로 이체, 현금으로 전환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만4000달러 수준으로 비트코인 1만개는 약 2억4000만 달러(3120억원)에 달한다.
SEC는 또한 권 대표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문제의 스위스 은행에서 1억 달러(1300억원) 이상을 인출했다고도 밝혔다. 스위스 은행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SEC는 전날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연방법원에 고발한 바 있다. 권 대표는 무기명증권을 제공·판매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등 최소 400억 달러(약 51조7000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권 대표는 UST가 미 달러화와 1대1 교환 비율을 유지한다고 광고했지만, SEC는 이를 거짓이라 판단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권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권 대표는 작년 말 세르비아로 체류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주경제=태기원 기자 tae122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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