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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재구속 된 김만배…'50억 클럽' · '428억 약속' 입 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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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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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석방 3달여 만에 재구속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김 씨 신병 확보를 계기로 '50억 클럽' 수사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지 못한 이른바 '428억 원 약정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태양과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1년 동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6시간 40여 분 동안 진행된 심사에서 약 2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김씨의 추가 증거인멸·극단 선택 우려를 강조해 영장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숨긴 범죄수익의 사용처를 확인하며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이 수사도 이재명 대표를 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0억 클럽' 일원인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보트'를 쥐고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거액의 보수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끈 대가 아니냐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실체를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김 씨를 상대로 '428억 원 약정' 의혹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검찰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하며 김 씨에게서 대장동 개발 수익 약 428억 원을 뇌물로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후수뢰)를 적용했지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엔 이를 넣지 않았습니다.

정 전 실장이 428억 원 약정설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검찰은 재수감된 김만배 씨를 압박해 관련 진술을 끌어내고 수사의 활로를 찾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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