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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100차례에 걸쳐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춘천지법 형사 3 단독(부장판사 신교식)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및 각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십여 년 전 수도권의 한 지역에서 시의원을 지낸 A 씨는 과거 교제하던 여성 B(43) 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는 등 2021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8월 초까지 약 9개월간 64차례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앞서 A 씨는 B 씨를 스토킹해 법원으로부터 'B 씨의 주거 등에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이메일 전송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8월 초 또다시 B 씨에게 19차례 전화를 걸고, 6개의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했으며, 비슷한 시기 B 씨의 딸인 C(20)씨에게도 닷새에 걸쳐 11차례 문자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2021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로 요금소를 233회에 걸쳐 무단 통과해 111만 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병합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지만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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