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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일)

검찰, '4895억 배임 · 133억 뇌물' 이재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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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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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16일)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우선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천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반면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천886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유착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공사가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천725억 원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이들이 시행사로,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 2018년 1월까지 민간업자들이 21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어제 중앙지검에 이송한 성남 FC 후원금 사건에는 뇌물죄가 적용됐습니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 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 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뇌물을 받았는데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 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를 지난달 10일과 28일, 이달 10일 총 세 차례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달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정영학 녹취록' 등 녹음파일과 성남시 내부 보고·결재 문건 등 객관적 증거, 이에 부합하는 사건관계인의 일치된 진술 등 물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만 150쪽에 달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지자체장과 지역 토착 업자가 유착한 지역 토착 비리로,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며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우려도 상당하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시장 당선 후 정치적 치적을 만들기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했고, 재선을 도움받는 과정에서 범행이 지속됐다"며 "그런데도 자신이 보고받고 승인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면서 사안을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게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 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죄)는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범행동기를 설명하는 대목에 반영해 두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정 전 대표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했는지도 추가 수사 대상입니다.

농협은행·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이 성남 FC에 후원금을 낸 경위도 더 규명해야 합니다.

검찰은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대검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입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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