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지나친 상명하복 문화와 성과지상주의 등이 원인"
특히 조직 내 실무자 직급에 해당하는 경정들이 아래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부당 지시 등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징계를 받는 사례가 이어져 교육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경 |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1년 새 경기남부청 내에서 폭언 및 갑질로 징계를 받거나 인사이동 등의 조치를 받은 경정급 직원은 4명이다. 이 중 2명의 사례는 올해들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계장급으로, 주로 과장(총경) 바로 아래에서 실무를 담당했다.
지난 10일 공표된 정기인사에서 경기남부청 모 부서 계장직을 맡을 예정이었던 A 경정은 임명이 되기도 전에 해당 계 직원들의 휴가를 제한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나 일선 경찰서로 이동 조처됐다.
지난달 말에는 B 경정이 출·퇴근길에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돼 현재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C 경정과 D 경정이 각각 부하직원들에게 모욕적인 폭언을 하거나 실적을 압박하는 등 도를 넘는 언행을 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 처분됐다.
지방청 계장급 사이에 이러한 갑질이 끊이지 않는 것은 경직된 조직문화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지방청의 경우 일선 경찰서에 비해 실적과 승진에 민감한 직원이 많다 보니 자연스레 상명하복 분위기가 팽배해 있고, 이로 인해 도를 넘는 언행이 빈발한다는 것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징계 당사자 개인의 성향도 있겠지만 실적에 대한 과한 압박이나 성과 위주의 인사고과 등의 조직 분위기도 갑질 사고의 한 원인"이라며 "이런 경우 개인이 받은 압박과 스트레스를 아래에 그대로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부하직원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간부급 직원들에겐 평상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 어떤 대응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며 "승진을 위한 성과지상주의를 배제하고, 서로 책임을 분담하며 돕는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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