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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재수사를 앞두고 출국을 시도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행위는 직궈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이규원 검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규원 검사의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은닉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검사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광철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고 하자 불법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혐의로 지난 2012년 4월에 기소됐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아직 입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에 무혐의 처분된 사건번호를 기재해 긴급 출극금지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또, 긴급 출국금지에 대한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의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습니다.
차 저 본부장은 2019년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규제 정보 등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이광철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시도를 파악하고 차 전 본부장과 이 검사와 접촉해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광철 전 비서관, 차규근 전 본부장, 이규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 등 대부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이규원 검사의 자격 모용 공문서 작성 혐의 등 일부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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