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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펀드' 판매 대신증권 벌금 2억원…"투자자 보호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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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라임 환매 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신증권 전 임직원이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관련 상품을 판매했고 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일보

대신증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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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대신증권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2017∼2019년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거짓으로 수익률을 설명해 470명에게 2000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양벌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대신증권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 업무와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대형 증권사로서 관리·감독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장기간에 걸친 장씨의 범행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른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 이후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점, 투자자들과 합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라임펀드와 관련해 사적 화해를 통해 배상 대상 고객 388명 중 369명과 합의를 완료해 1058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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